[단독]文정부 국세청,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 2년간 뭉갰다

이은지 기자 2024. 10.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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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이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를 2년 가까이 뭉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공문이 나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문 정부 당시 국세청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국세청에 제보한 자료가 "구체적 증빙이 없다"고 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해당 제보가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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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증빙 없다” 미루더니
2023년 “자료 활용” 뒤늦게 세무조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이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를 2년 가까이 뭉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공문이 나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문 정부 당시 국세청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국세청에 제보한 자료가 “구체적 증빙이 없다”고 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해당 제보가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고 통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탈세 제보 처리 결과 공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등이 서울지방국세청에 2021년 4월 28일 제출한 ‘탈세 의혹 제보서 및 첨부자료’가 ‘과세활용자료’로 활용됐다며 2년 만인 2023년 5월 2일에서야 탈세 제보 처리 결과를 노조에 통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 처리 결과 공문. 구자근 의원실 제공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활용자료’는 “탈세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는 요건이 되지 않는 ‘활용 불가 자료’와 제보의 구체성·신빙성이 부족한 ‘누적관리자료’ 등이 있다.

국세청은 문 정부 말기 이스타항공 노조의 탈세 제보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비정기조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과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2년 뒤에는 당시 노조의 탈세 제보가 구체적이고 증빙이 충분한 ‘과세활용자료’로 이용됐다고 통지한 것이다.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월이 되어서야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그해 4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구 의원은 “2년 사이에 정권 교체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라며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진상 파악이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탈세 제보 처리현황’에 따르면, 탈세 제보 연 평균 처리율은 74.2% 수준이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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