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결의대회…“국힘 동참해야”

손민주 2026. 4.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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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헌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응답하라 응답하라!"]

광주와 부산에 온 시민들이 국회 본관 앞에 모였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것이 시대적 명령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정안 가결을 촉구하는 삭발식이 이어집니다.

[윤남식/5·18공로자회 회장 : "(5·18과 부마항쟁은) 단순히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그리고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개정안에는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조항이 담겼습니다.

다음달 10일까지는 법안이 가결돼야 다음 절차인 국민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97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원내 6개 정당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만큼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졸속개헌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의원 개인 판단에 맡기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교계도 정치권을 향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준/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서기 :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갇혀 이 역사적 책무를 미루고 있다. 특히 헌법전문수록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이상 역사 앞에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 16개 단체들은 헌법에 수록될 5.18의 명칭을 운동이 아닌 '항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유용규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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