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 등 5838억 토해내…공정위 무리수에 혈세만 샜다
나라 곳간서 지급한 이자만 450억
“제재 남발, 기업 활동 위축” 비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년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나라 곳간에서 이 기업들에 지급한 이자만 450억원이나 됐다.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가 기업 활동 위축뿐 아니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총 5838억원이었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936억원을 기업에 돌려줬고, 이 추세라면 순환급액은 2019년(1349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순환급액은 2020년 84억원, 2021년 72억원, 2022년 972억원, 지난해 565억원 등이었다.
여기에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 이자 성격으로 얹어 준 환급가산금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450억원이나 됐다. 이 돈은 국가 재정으로 지급한다.
공정위가 법원 판결로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한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153억 3355만원)였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휴대폰 제조사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모뎀칩 등을 판매하면서 수요량 대부분을 자신들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2009년 2731억 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19년 과징금 일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과징금 중 486억 5800만원을 취소했고, 환급가산금 153억 3355만원을 함께 지급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2015년 가축별 배합사료 가격과 인상 시기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과징금 249억 2100만원을 취소했고 돌려준 이자도 30억 2714만원이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267억 4700만원의 과징금도 대법원 패소 이후 취소됐다. 공정위가 지급한 이자는 25억 8559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아연도금강판 원자재 가격 담합 혐의를 받은 포스코에도 893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며 24억원을 이자로 함께 줬다.
통상 공정위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과징금·시정 명령·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리고 이는 1심 판결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 패소 판결을 받거나 직권 취소되면 공정위는 기업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 전부나 일부뿐 아니라 이자도 얹어서 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공정위의 제재 부과와 동시에 이른바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사실상의 반론 기회도 없이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맞는다. 나중에 법정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돌려받아도 이미 형성된 악덕 기업 이미지는 되돌리지 못한다는 의미다.
특히 공정위가 10건 중 3건꼴로 ‘사건 처리 기간 규정’을 넘겨 늑장 처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사건 처리 기간 초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600건의 사건 중 2414건(31.8%)이 처리 기간을 넘겼다. 올해만 500건이나 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시장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지를 공정위가 판단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고려도 한다”며 “공정위가 빨리 결정을 내려 주지 않는다면 기업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 노심초사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와 그로 인한 재정 손실은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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