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익 뜯은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과징금 9천900만원

이정민 기자 2025. 3. 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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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협의회)가 회원들의 수입 일부를 강제로 걷어서 다른 회원에게 나눠주려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9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2021∼2022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담당에 선정된 회원들로부터 관련 업무 수익의 10∼50%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징수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협의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지회로,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2023년 말 기준 회원은 835명입니다.

협의회는 감정평가법인만 하던 공시지가 업무 참여 대상을 국토교통부가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하자, 기준을 만들어 참여 회원을 선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은 회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실적회비를 징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6월에는 2022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회원 56명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징수했고, 이 업무를 맡지 않은 91명에게 1인당 192만 원을 실제로 분배했습니다.

1년 뒤에는 2023년 공시지가 업무 선정 회원으로부터 12.5∼49.4%를 차등 징수한 뒤 배분하려고 했으나 국토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의회는 또 2022년 6월 서울시 택지비 평가 수행 회원들이 매출액 50% 징수 요구를 거부하자, 이들이 다시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정 기준을 변경하고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제외할 것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징수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 업무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는 경고 처분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활동에 핵심적인 요소인 업무 수익을 사업자단체가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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