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도 없이? 충주시 태양광 허가 논란
공사 중단 명령에도 “허가 원천 무효화가 핵심”
주민 “행정심판·소송 불사”…시, 허가 취소 여부 검토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가 주민 동의 절차 없이 동량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시가 동량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한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처사라며 허가 자체를 원천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동량면 지역 주민에 따르면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952-2번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이 사설 인근에 주택(관리사)과 양계장(사육두수 약 3만 6000마리)이 위치해 있다.
태양광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A 씨는 "충주시가 형식적인 검토만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시가 관련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주택 관리사와 200m 이상 이격돼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장 여건과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가 났다"고 주장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5호 미만 주택과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격거리 내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A 씨는 시가 이번 허가 과정에서 이격거리 내 전체 세대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 씨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공사 현장을 목격했다"며 "동의 절차를 사전에 안내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 씨는 지난 5월부터 동량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A 씨는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에야 충주시로부터 공식 입장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월 10일 공문서를 통해 "주민 동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현재 태양광 업체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이의신청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조례상 주택으로 명시된 대상에 양계장 관리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며 "동의 대상지가 아니라고 분류했지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수허가자가 민원을 해소해야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시의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A 씨는 "조례 위반 소지가 짙은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공사 중단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경관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대규모 양계장 피해와 낙뢰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충주시가 해당 허가를 원천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한 지역 주민은 "충주시 허가민원과 내부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 이후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지,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법적 대응에 나설지를 두고 판단을 유보하면서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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