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할인 예매 받는다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앞[123RF]](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ned/20260309134745923qriv.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로 10일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해 제공된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사업으로 행안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도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에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장애인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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