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1만원’ 9월까지 K-패스 버스비 환급 확대
사용한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가 4월부터 9월까지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최대 21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K-패스는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 일부를 돌려주거나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정부의 대중교통 정책이다. 이용 금액의 20~53.3% 환급(정률제) 또는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무제한 탑승(정액제)이 가능하다. 대상자별로 매월 정률제와 정액제 가운데 유리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특정 시간대(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 환급률에서 30%p를 추가로 돌려준다.
일반은 50%,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60%, 3자녀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정액제'의 기준 금액을 종전 대비 50% 하향 조정한다.
시내버스 일반 이용자는 2만7000원, 청년·어르신·2자녀는 2만3000원, 3자녀와 저소득층은 2만원 이상 이용 시 초과 금액 전액을 환급받는다.
급행·리무진 버스는 일반 이용자가 4만7000원, 청년·어르신·2자녀는 4만2000원, 3자녀와 저소득층은 3만7000원 이상 이용 시 무제한 탑승 혜택이 적용된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은행, 농협 등 27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에서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앱이나 공식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지역 K-패스 가입자는 올해 4월 기준 2만5068명이다. 지난 2024년 5월 시행 당시에는 5806명이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한시적 확대를 통해 6개월간 도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의 추가 환급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