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딸 다혜씨 휴대전화 포렌식 시작…압수수색 한 달여 만

이슬비 기자 2024. 10.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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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집과 사무실, 별장 등을 압수 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다혜씨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물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절차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과 그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 제주도 별장 등 총 3곳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지만, 한 달 넘게 포렌식을 시작하지 못했다. 다혜씨 측은 압수물 선별 작업 절차에 변호인이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조사 대상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과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압수물은 광주고검과 대검찰청 2곳에 나뉘어 보관됐다고 한다.

다혜씨 압수 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물 액수로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만 원이 특정됐다고 한다.

다혜씨는 검찰 수사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12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馬)일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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