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된 무단 방치 차량…처분 어려워

대구시청 산격청사 야외주차장
주차위반 경고장에도 요지부동
미관 해치고 범죄 수단 악용 우려
2개월 이상 방치 차량만 처분 가능
허술한 법규 이용 처분 피하기도
구청 “인력 부족·견인비 부담”
21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야외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이 여러장 붙어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수개월간 무단 방치된 차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지만 처분이 쉽지 않아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대구시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야외주차장에는 오랜 기간 방치된 한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 차량은 지난해 말부터 방치돼 시청 직원이나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으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흉물’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다만 시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경우 지난달 말 출차 기록이 남아 방치 차량으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 방치 차량은 도로나 공터, 아파트, 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말한다.

2개월 내에 차량의 움직임이 생기면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없어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차주들이 허술한 법을 악용하면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고장이 붙은 채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차주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 방치 차량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교통과 소방의 장애물이 될뿐만 아니라 범죄 수단까지 될 수 있어 관리와 단속이 필수적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무단 방치 차량은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관할 구청 담당자가 현장 조사, 견인 대상 안내문 부착,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자진 처리 명령서 발송, 폐차처리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자진 처리 명령에 불응하면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의성이 보이면 검찰로 송치해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버려진 차량 대부분은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가 많아 소유자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단 방치 차량 1대 처분에 통상 6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수시로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해 행정 인력의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주로 구청 교통지도팀 한명이 현장 조사와 서류작성, 검찰송치 등 업무를 모두 맡다 보니 현실적으로 자주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처리를 위한 견인비 지출도 무시할 수 없다. 차량 1대당 견인 비용은 10~20만원이지만 트럭 등 특수차량은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

북구청 관계자는 “우리 구는 차량 보관소와 견인차가 있어 무단 방치 차량 처분에 따로 지출이 들지 않지만 다른 구청은 인근 폐차장에서 차량 보관료를 내고 보관·처분하고 있어 부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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