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애인증명서, 부모가 온라인 발급 가능···보호아동 ‘시설명 노출’도 개선

김찬호 기자 2026. 6. 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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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이미지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앞으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부모 온라인 발급’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 ‘지역사회서비스 결제방식 개선’ 등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장애인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증명서는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에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장애인에게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다.

시설 보호아동의 출신 시설명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본격화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등에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처럼 시설명이 함께 표기됐다. 이 때문에 학교나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되고,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후에도 금융거래나 취업, 주택 구입 과정에서 보호시설 이력이 드러나는 등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명을 빼고 시설장 개인 이름만 표기하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시설 등 관련 현장에 개선 내용을 본격 안내한다. 다만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이 표기된 기존 사례들이 당장 일괄 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해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 밖에도 다음 달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 시 생체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를 기획·개발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전국에서 350여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바우처) 카드나 QR결제 방식으로 서비스 비용을 직접 결제해야 했다. 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생체인증 결제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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