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대폭 감형, 왜?…'여신도 성폭행' 징역 23년→17년

류원혜 기자 2024. 10. 2. 1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79)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79)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은 증거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 간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복사 파일 중 하나는 1심과 증거 입수 경위가 달라졌으나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성범죄 고발 이후 교단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책임은 피고인이 가장 크지만 수사기관 잘못도 있다"며 "수사기관이 치밀하게 수사해 원본을 확보하거나 증거 수집 경위를 상세하게 드러냈다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녹취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됐다. 이로 인해 녹취록이 JMS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사진=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JMS는 정씨가 만든 종교 단체다. 정씨는 1999년 한국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2001년 3월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 여성 신도 5명을 성폭행·추행했다.

이 혐의로 정씨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2008년 2월 국내로 송환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정씨는 출소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23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부르라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왔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세뇌했고, 성폭력 범행을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