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권력 사적 보복에 쓰는 것 옳지 않다"

장연제 기자 2023. 2. 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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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밤 10시 37분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이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3부는 오늘 오전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오전엔 반부패수사1부가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밤 9시쯤부터 조서 열람에 들어갔습니다.

조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데, 재판에 넘겨졌을 때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합니다. 조서 열람은 자정을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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