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인 매수 혐의' 김부영 창녕군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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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월 사이 한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A행정사(구속기소)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A행정사 등 관련자들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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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현직 군수 프리미엄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창녕군수 후보 적합도 1위를 한 적도 있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월 사이 한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A행정사(구속기소)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A행정사 등 관련자들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경찰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서는 앞서 구속기소 했다.
창녕=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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