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인 매수 혐의' 김부영 창녕군수 기소

강승우 2022. 11. 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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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월 사이 한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A행정사(구속기소)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A행정사 등 관련자들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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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으로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연합뉴스
창녕군수 선거는 김부영 국민의힘 후보(현 군수)와 같은 당 소속이었지만, 김 후보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당시 군수가 유력한 후보자였다.

한 후보는 현직 군수 프리미엄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창녕군수 후보 적합도 1위를 한 적도 있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월 사이 한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A행정사(구속기소)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A행정사 등 관련자들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경찰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서는 앞서 구속기소 했다.

창녕=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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