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전자담배 직무발명 보상금 달라" KT&G vs. 전직 연구원 조정 불성립
KT&G "적정 보상금 이미 지급..전 연구원 주장 사실과 달라"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는 성과를 냈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1천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과 관련한 조정에서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대전2조정회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직무발명보상 청구 소송 조정 기일에서 곽대근 KT&G 전 연구원과 KT&G 사이의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곽 씨는 KT&G에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하면서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등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으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곽 씨는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가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글로벌 유명 담배 회사가 지난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보상금 규모를 2조 8천억 원으로 산정한 곽 씨 측은 이번 첫 소송에서 1천억 원으로 분리해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곽 씨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술고문 계약 등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해외 특허 등록 관련 곽 씨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해외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되는 해외 제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될 예정으로, 곽씨가 발명한 전자담배 기술과 관련 감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훈 기자

Copyright © 대전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