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은폐 시도 상상할 수 없어"

김도엽 기자 2022. 11. 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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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회의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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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보안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와 '월북몰이' 윗선으로 지목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회의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첩보의 출저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발표시까지 보안유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첩보 삭제가 아닌, 보안 유지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월북으로 단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장 범죄사실 어디에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고려해 월북으로 몰고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나,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4일과 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첩보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만 서 전 실장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한 것일 뿐, 삭제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 전 장관도 이와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수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수사가 잠시 주춤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막바지 조사 후 사건 관계자들을 일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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