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투세, 답답한 악법…1400만 개미 아우성 경청해야"

신현아 2022. 11.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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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증시가 불안정해지면 최대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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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독박과세…유예 검토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증시가 불안정해지면 최대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매력도가 여느 국가와 비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금리인상기 속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새로운 과제방식을 도입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짚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다. 세금을 편하게 걷자고 국민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ATM(현금자동출납기) 취급당하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며 "조세 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 국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1400만 개미들의 아우성을 경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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