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제주서 활동한 무등록 여행업자. 불법 거래가 1200건, 매출은 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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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3년 가까이 무등록여행업을 하며 38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50대 초반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200건의 거래를 통해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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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3년 가까이 무등록여행업을 하며 38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50대 초반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객들을 모집, 국내외 일반여행과 골프여행 등 각종 여행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200건의 거래를 통해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A 씨는 여행객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 각종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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