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구속 수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 2명 징역 3~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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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 김모 대표의 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기소된 브로커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용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개발업자 A 씨와 전직 경찰관 B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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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 김모 대표의 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기소된 브로커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용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개발업자 A 씨와 전직 경찰관 B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일동 오너가 장남 김모 대표의 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일동의 김모 회장과 차남 김모 이사 측에게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버지와 차남은 경영권 다툼 끝에 장남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을 통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출신 총경 2명과 경감 1명도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재개발 조합 비리 사건 등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김모 이사에게 진행 사항 등을 알아봐 주겠다며 1억3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는 이번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취한 액수가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종합했다”며 “B 씨는 개인적으로 수취한 금액은 적지만 피고인이 없으면 실행될 수 없는 범행임에도 핵심적인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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