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로고 달고 농식품 수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K-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푸드 로고가 붙으면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다른 나라 유사 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K-푸드’ 로고 달고 농식품 수출
국내 제품 인지도 상승 기대
‘K-푸드’ 로고.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K-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푸드 로고가 붙으면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다른 나라 유사 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은 K-푸드 로고를 사용해 해외에서 자사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이나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을 포장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최초 승인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만료 전 갱신도 가능합니다. K-푸드 로고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한 식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한편 미승인 기업의 K-푸드 로고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상표등록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로고를 활용한 뒤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