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이유로 대금 정산 보류…배민·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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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 2위 음식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운영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확인, 시정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의 배달 가능 거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과 협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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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배달 가능 거리 제한하며 협의도 없어
끼위팔기 등 행위로도 제재 절차 착수

국내 1, 2위 음식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운영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확인, 시정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으로 이뤄졌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국내 소비자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입점 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결제 금액 기준 배민의 시장점유율은 57.6%, 쿠팡이츠는 35.31%로 나타났다.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플랫폼 중개수수료나 결제수수료를 할인이 적용되기 전 음식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금액이 아닌 원가격에 맞춰 수수료를 받은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쿠팡이츠가 원가격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거둔 수수료 수익은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60일 이내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쿠팡이츠는 "약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의 배달 가능 거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과 협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플랫폼들은 기상 악화나 주문 폭주 등을 이유로 정상적 배달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게의 배달 거리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배달 거리에 따라 이용자별로 플랫폼 노출 여부가 달라진다. 공정위는 배달 거리를 제한할 때는 사유를 업체에 알리도록 개선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모호한 이유로 업체에 결제 대금 지급을 미룰 수도 있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을 보류한다'는 식의 약관이 근거였다. 플랫폼들은 공정위 지적에 따라 정산을 유예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플랫폼 측의 귀책사유로 정산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기로 했다. 이 밖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약관 등이 시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 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행위로도 공정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각 업체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두 업체는 식당들이 다른 플랫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자사 쇼핑몰 멤버십을 운영하며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를 무료로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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