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선 용인특례시의원 “난임·저출생 문제 해결…난자·정자 동결·보전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국민의힘·카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결혼과 출산연령이 고령화되고 비혼문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장래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국민의힘·카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결혼과 출산연령이 고령화되고 비혼문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장래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박은선 용인특례시의원. [사진=박은선 의원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inews24/20241118151535257vkch.jpg)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9세까지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등의 지원 등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 묶이고 안대 씌워져"...마약투약 자백한 김나정, 강제흡입 피해 주장
-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친명계, 비명계에 경고
- 삼성家, 주식담보대출 마진콜 위기
- 고려아연 전구체 기술 '국가핵심기술' 판정…해외 매각 제동
- 가짜 진료기록부로 보험금 72억원 타낸 병원·환자
- 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하다 시민 다치게 하고 "잘못 없다"한 견주의 최후
- 새 옷 입은 '자이'…GS건설, 22년만에 BI 새 단장
-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빌런"…서울교통공사, 민원 답변 논란
- 롯데지주·계열사 "유동성 위기, 사실 무근"
- 한미그룹 3인 연합 "모친까지 고발…형제, 경영권에 눈멀어 무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