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 많아…이자 쳐서 갚을게” 지인 돈 22억 편취한 50대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버지 통장에 수십억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못 찾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며 지인 4명에게서 2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버지 통장에 수십억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못 찾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며 지인 4명에게서 2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경찰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다. 이 경찰은 이후 해임됐다.
경남 진주 한 여성봉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022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돈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고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주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형돈 “불안장애 20년째…삶 재미없다” 뜻밖의 고백
- 9시간 넘게 뷔페 이용한 고객…식당이 취한 ‘반전’ 조치
- “축구랑 관련도 없는데 힘드네요”…홍명보 ‘단골빵집’ 사장님 호소, 무슨 일
- “때리지 마세요”…‘가출’ 선언한 S.E.S. 슈, 팔에 가득한 멍 자국
- 北 김여정, 짧은 치마 입고 춤추며 “오물 다 줄게” 열창
- 나이 어느덧 52세 장동건 근황…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6년만의 스크린 복귀
- “심각합니다, 강하게 나갈게요”…김신영, 경고 ‘무슨 일’
- 1명 추락사·1명은 집에서…부천 아파트서 50대 여성 2명 숨진 채 발견
- “회사 점심시간에 성관계하라”더니…이번엔 ‘이것’ 금지한다는 러시아
- “오타니 50홈런볼 내 거야!”…어른들 싸움에 공 뺏긴 10대 청소년(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