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 많아…이자 쳐서 갚을게” 지인 돈 22억 편취한 50대 징역 7년

이창언 2024. 9.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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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버지 통장에 수십억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못 찾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며 지인 4명에게서 2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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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버지 통장에 수십억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못 찾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며 지인 4명에게서 2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 법원

그는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경찰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다. 이 경찰은 이후 해임됐다.

경남 진주 한 여성봉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022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돈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고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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