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주차장 입구 막았다가 "과태료 500만 원" 강제 견인 된다는 '이것'

주차장 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 원

개정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인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고, 불응 시 해당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뒤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틀어막고 연락을 끊는 이른바 ‘주차 빌런’이 더 이상 “사유지라 경찰도 못 건드린다”는 말로 버티기 어렵게 된 셈이다.

왜 이제야 가능해졌나

종전에는 아파트·상가 주차장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경찰·지자체가 임의로 견인·처분하기가 법적으로 까다로웠다.

이 허점을 악용해 주차비 시비나 개인적인 감정싸움 끝에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잠적하는 사례가 계속됐지만, 관리사무소는 사실상 ‘연락 기다리기’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차장법 체계 안에 출입구 방해 행위와 과태료 조항을 직접 넣어, 사유지라도 공용 주차장이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도 100만 원 과태료

해수욕장·공원 등 무료 공영주차장을 캠핑카·카라반이 장기간 점령하는 이른바 ‘알박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지자체가 이동 명령 후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이 이미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1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

“사람이 서 있어도” 이제는 제재 가능

그동안 법은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람이 주차칸을 미리 점거하거나 물건을 쌓아 막는 행위는 명확히 처벌하기 어려웠다.

개정 주차장법 초안에는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서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즉, 빈 자리에 가족을 먼저 세워 ‘자리 맡기’를 하거나, 콘·의자·짜투리 짐을 놓고 “내 자리”라고 우기는 행위도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시행 시기와 현장 변화 전망

이번 주차장법 개정 조항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는 이 기간 동안 단지·상가 관리주체와 협력해 안내문·현수막·문자 등을 통해 제도 변경을 알리고, 강제 견인·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이후에는 “한 번 박아놓고 배째라”식 민폐 주차가 줄어드는 대신, 초기에는 단속·견인 과정에서의 마찰과 소송 가능성도 일부 제기될 수 있다.

온라인 반응 “이제야 숨통 트인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 “입구 막는 외제차들 전부 싹 다 견인해라”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손 놓던 상황이 바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강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몇 차례 강제 견인 사례가 나오면 경각심이 생겨 스스로 조심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