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시 군사 원조”… 푸틴, 北·러 조약 비준 절차 돌입

김효선 기자 2024. 10. 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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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

14일(현지 시각) 타스통신 등은 하원 데이터베이스에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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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오른쪽)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노동신문=뉴스1

14일(현지 시각) 타스통신 등은 하원 데이터베이스에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뒤 체결한 북·러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양측이 국제무대와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협력, 식량·에너지·정보통신기술 분야 대처 협력, 무역·투자·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과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에서 조약 비준 절차는 하원을 통해 진행된다. 북한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바 있어 북·러 조약 비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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