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최윤범 회장,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취하”…영풍정밀 “본안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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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며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 사이의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영풍과 MBK 파트너스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영풍의 이사진들을 형사 고소했고, 이후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을 연달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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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며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풍정밀은 본안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4일 MBK 측에 따르면 경영협력계약은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영풍 및 장씨 일가가 MBK에게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의 지위 넘기고 공동경영하기로 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양사는 계약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에 돌입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 사이의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후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마감 후인 오후 4시30분경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영풍과 MBK 파트너스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영풍의 이사진들을 형사 고소했고, 이후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을 연달아 제기하기도 했다.
MBK 측은 “최 회장 측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 파트너스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며 “MBK와 영풍은 최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정밀은 본안 소송으로 다루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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