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민원처리 기간, 자의적으로 연장 못한다

강지은 기자 2026. 5.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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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득이한 사유' 등 불명확한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된다.

그간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민원 처리 기간 연장은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실 관계나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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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불명확한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
민원 신청서 오기·누락, 행정기관 직접 수정
[서울=뉴시스] 양천구 주민센터 민원실.(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 등 불명확한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민원 처리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불명확했던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간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와 처리는 연평균 약 1200만건으로, 이 중 연장 처리하는 건은 전체의 13%인 160만건이다. 이 중에서도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연장 사유는 연장 건수의 24%인 39만건에 해당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민원 처리 기간 연장은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실 관계나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단순히 업무가 많거나 담당자 지정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는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민원 접수와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정보 시스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비상 시에도 민원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원칙을 세웠다.

또 정보 시스템 장애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처리 기간에 넣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누락 등 가벼운 실수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 기관이 직접 수정하는 '직권 보정'을 도입해 행정 편의를 높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 시스템 장애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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