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농도 0.03% 음주운전, 벌금형 → 무죄 왜?

신재훈 2024. 9. 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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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을 초과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당시보다 낮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시점에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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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상승기 가능성 고려
처벌기준 보다 낮을 가능성”

음주단속 기준을 초과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당시보다 낮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10시 57분쯤 춘천시의 한 도로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었고,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5분 만에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도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시점에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를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호흡식 음주 측정의 경우 측정기 상태, 측정 방법,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처벌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측정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함께 소주 1병을 똑같이 나눠마신 지인 2명 역시 A씨에 이어 음주단속을 받았으나 적발되지 않은 사정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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