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접수 1년 지나 "공소시효 끝"…'檢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허무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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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고소한 검사들을 불기소처분했다.
공수처는 고소장 접수 1년 만에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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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고소장 접수 1년 만에 관련 검사들 불기소 처분
직권남용죄 공소시효 7년…2021년 5월 만료됐다 판단
강제수사 못하고 피의자 서면조사…"공소시효 아쉬워"
유우성 측 "피의사실 축소해" 반발…재정신청 예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고소한 검사들을 불기소처분했다. 공수처는 고소장 접수 1년 만에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지난 25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고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유씨 고소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자 유씨는 그 다음 달 공수처에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소장을 냈다. 자신의 간첩 혐의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한 보복성 기소였다는 것이다.
유씨의 고소장 접수는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김 전 총장 등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3월이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혐의가 아닌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으로 종료됐다. 사건과 관련한 법리 및 자료를 검토하던 공수처는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기각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소제기일은 2014년 5월9일이므로, 2021년 5월8일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 법원도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배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엔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정지는 공소제기·국외도피·재정진청 등에만 인정되며, 배제의 경우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등에만 가능하다.
또한 범죄 행위 이후에도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계속범'이면 공소시효가 범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죄가 계속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공소시효라는 형식적 문제에 막혀 혐의에 대해선 깊게 따져보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를 검토해보니 이미 도과된 상태여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더 살펴보지 않았다"며 "공소시효 문제가 불거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수사팀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적인 강제수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들 조사도 대면이 아닌 일부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김 전 총장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결재 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이 유씨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를 제기한 점에 있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항소는 양형부당, 상고는 공소권 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정당하게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유씨 측은 불복 입장을 전했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는 피의사실을 기소와 상소제기 행위만으로 축소한 후 이에 대해 불기소하고 말았다"며 법원에 다시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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