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과실인데 내 보험료가 올라?"…車보험 할증 체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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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비롯한 고가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차량의 보험료 할증은 유예하고 가해차량은 보험료를 올리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에서 고가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다른 자동차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인 8천만원을 넘는 차를 말합니다. 이같은 고가 차량 대수가 최근 꾸준히 늘면서 해당 차량과의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고가차량과 벌어졌던 교통사고는 3천6백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천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고가차량이 같은 기간 28만1천대에서 55만4천대로 늘어난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그런데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저가차량은 과실비율이 50% 미만, 즉 피해차량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실비율이 작더라도 고가차량의 수리비용 자체가 커 손해배상액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쌍방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서,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웃돌 경우 피해차량의 보험료 할증은 유예됩니다. 반대로 과실비율이 50%가 넘어 가해차량으로 판명된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 규모가 작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금감원은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1점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할증 체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적용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자동차 운전에서 안전의식 고취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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