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與 반대하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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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소위 법안 상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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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소위 법안 상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다. 소위는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커서 법안이 상임위를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30일부터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의 폭력,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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