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도 소화기 의무인데… 잘못 설치하면 검사 불합격까지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가정용 소화기를 차량에 설치해도 되지 않냐'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많다. 법정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는 구조부터 인증 방식까지 전혀 다르다.

“소화기만 달면 되는 거 아냐”… 정식 ‘차량용’만 인정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전엔 7인승 이상에만 해당됐지만, 법 개정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통학버스, 여객차 등 전 차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조건 소화기만 달면 된다’는 오해다. 가정에서 쓰는 일반 소화기를 차량에 설치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자동차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될 수도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구조부터 다르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겸용’ 문구가 적혀 있어야 하며, 고온 시험과 진동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해당된다. 이는 차량의 지속적인 진동과 여름철 고온 환경을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인증 표시가 없다면, 운전자는 정기검사에서 재검을 받아야 하고, 상용차의 경우 최대 60만 원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설치 위치와 관리도 중요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근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 설치해야 한다. 트렁크 깊숙이 넣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한 정기적으로 압력 게이지 확인, 유통기한 체크도 필수다. 방치된 소화기는 막상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차량 화재, 결코 남 일 아니다
2020~2024년 사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서만 38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내연기관차에서는 1만 건 이상, 7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화재는 대개 초기 대응 실패로 큰 피해로 번진다. 전문가들은 “소화기 비치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의무 설치 전이라도 지금 당장 장착할 것을 권한다.
‘가정용 소화기’ 달았다가는 정기검사 탈락… 법정 차량용 소화기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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