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석우 법무차관 “내란 혐의, 상당한 근거 있다”

이채윤 2024. 12. 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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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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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에서 검찰 인력 지원 요청 없었다”
▲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는 내란에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며 지난 12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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