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립 부당지원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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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삼립을 부당 지원한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SPC그룹은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이용해 삼립에 약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수혜를 본 것으로 지목한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공정위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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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계열사 동원해 삼립 부당지원 혐의
사주 2세의 영향력 확보 의도 의심
SPC,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진행 중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 계열사를 동원해 삼립을 부당 지원한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허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허희수 부사장도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 측은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수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등 수사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SPC그룹은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이용해 삼립에 약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2011 4월~2019년 4월)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2018년 12월) ▲통행세 거래(2013년 9월~2018년 7월) 등이다.
공정위는 SPC가 사주 2세의 파리크라상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계열사를 통해 삼립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의심했다. SPC는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를 고발했다. 허 회장, 조상호 전 사장, 황재복 사장도 함께 고발했다. 과징금도 647억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수사팀 교체 후 참고인 조사 등 다지기 작업을 해 왔다. 지난달엔 황 사장을, 지난 17일엔 조 전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 SPC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소시효는 내달 28일 만료될 전망이다. 검찰은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허 회장 장남 허진수 사장을 조사한 후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수혜를 본 것으로 지목한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공정위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정위 주장대로 2세 승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2세들이 보유한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줘 기업가치를 키운 뒤 그룹 주력사의 지분을 매입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총수 일가가 손해를 보면서 지분이 적은 상장사인 SPC삼립을 지원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SPC 측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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