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2차 개설허가 취소 정당

제주방송 하창훈 2023. 5. 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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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재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재취소가 결정된 건 지난해 6월.

1차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후 건물 매매 관련서류를 정리하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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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재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넘긴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재취소가 결정된 건 지난해 6월.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매각해 외국 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녹지병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주자치도의 위법적인 조건부 개설허가와 허가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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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차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후 건물 매매 관련서류를 정리하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박소영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
병원도 매각되고, 장비도 멸실되고, 직원조차 남아있지 않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

녹지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을 들여다본 뒤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을 계기로 영리병원 논란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차 개설허가 취소와 내국인 진료금지 관련 소송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달랐듯이, 이번 2차 개설허가 취소 소송도 결국은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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