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7억 보증사고 낸 교육부 공무원, '견책' 처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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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이면서 피해자를 양산한 교육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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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이면서 피해자를 양산한 교육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 이 중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정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자신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교직원 공제회,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갭 투자 방식으로 서울 성북·송파구, 경기 파주 등에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임대했다.
A씨가 임대한 보증금 총규모는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6건의 17억 원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 대위변제와 경매 절차 등이 예상돼 피해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최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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