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돌연 변동금리에 농협고객 분통
모호한 약관에 고객들 혼동
고정금리인 줄 알고 가입했던 단위농협의 적금 상품이 알고 보니 변동금리 상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위농협 예금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 같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계좌 수만 4만8620좌에 달한다. 잔액 기준으로는 2463억원 규모다.
1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자유적립적금은 수년째 변동금리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8월 약관의 문구 일부가 모호하게 바뀌면서 혼선이 생겼다. 약관 변경 이후 가입자 중에는 금리가 변동된다는 점을 모르고 가입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가 최장 5년인 이 상품은 첫 3년(36개월) 동안에만 가입 당시 고시이율(고정금리)이 적용되고, 이후 37개월부터는 그 시점에 변동된 이율을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2020년 약관이 변경되면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가입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저축금(1~36개월차 납입분)은 계약일 당시 게시한 이율'을 적용한다고만 나와 있었다. 이 약관을 읽은 소비자들은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첫 36개월 동안 적립한 돈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처음 이율이 계속 적용된다고 오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이미 납입해둔 적립액에 대해서도 37개월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가입자들은 5년 내내 금리가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다. 지난달까지도 농협중앙회 앱에는 이 상품의 만기가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금리가 연 5%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당시 상품 안내사항에 변동금리 관련 설명을 써뒀지만 금리 안내 표는 고객이 오해할 수 있게끔 나와 있었다"며 안내문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소비자 민원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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