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국힘 김혜란 창원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정종호 2026. 5.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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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주외숙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도 벌금 150만원
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혜란 경남 창원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이란 명의로 당시 같은 당 김문수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면서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지역 11개 여성단체도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주외숙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이 끝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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