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초읽기'…빠르면 내일 결정한다

정두리 2023. 1.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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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1시간 가량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이 조만간 원상복구 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자 금융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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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 맞춰 복원 가능성
사측 "노조 합의 못해도 영업시간 정상화 계획"
노조 "무조건적 회귀 반대…법적대응 강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1시간 가량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이 조만간 원상복구 될 전망이다.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사라지는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됐고 당국의 압박과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은행권은 이르면 내일(25일)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 시기를 밝힐 예정이다.

2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자동화기기 점포에 코로나19 안전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완화되면서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오는 25일 오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안건으로 대표 교섭을 진행한다. 이날 교섭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을 언제부터 복원할지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자 금융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금융 노사는 지난해말부터 은행 영업시간 복원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금융사측은 지난 18일 열린 대대표간 회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시화 된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은행 영업시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은행 점포를 찾아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왼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찾아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 점포의 영업시간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지난해 산별 교섭에서 노사가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별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점을 근거로 사측의 독단적인 영업시간 정상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교섭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관련해 금융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반드시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만약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30일 마스크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릴 것을 은행권에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1시간에서 30분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에 25일 대표 교섭 결과에 따른 추가 대립 여지도 남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사측이 영업시간 변경에 대한 장기적 대안 없이 영업시간 복원만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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