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경증 환자 응급실서 거부해도 의사 처벌 안 해
[앵커]
정부가 앞으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했다고 해서 의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억지로 입원을 요구하는 것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 의료계 등에 보낸 공문입니다.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례를 안내한다'고 돼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못 박은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의료용 시설이나 기구를 파괴, 손상하는 경우에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아도, 모욕 등 명예를 훼손하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정신 착란이나 요로 감염 같은 준응급, 감기나 장염, 설사 같은 비응급 환자들도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계에선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런 환자들은 못 받아 왔기 때문에 선언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말 응급한 환자들을 위한 응급실이 될 수 있도록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형민 / 응급의학의사회장>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당장의 어떤 응급실 위기에는 도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현장의 의견이 많이 조율이 돼서 보다 세밀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데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이나 모욕 등을 판단할 기준은 어떻게 할지, 진료가 거부된 환자는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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