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심신미약감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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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여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를 시점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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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여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를 시점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정상적 판단 능력이 약화한 심신미약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형의 감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심신미약이 면죄부냐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심신장애는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인정이 되는데, 실제 정신 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인정되지는 않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3년 동안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597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499만 건 중 0.03%에 불과한 수치이며 이 중에서 법원이 실제로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심신미약 감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대중 심리에 벗어난 판결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신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으며, 범행 당시 행위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심신미약으로 감경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심신미약에 관한 규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반드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법관의 판단에 따르게 돼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 고려 사유로 돼 있다. 우리 형법은 2018년 심신미약 감경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임의로 감경할 수 있게 개정됐다. 또한 주취 감경의 경우 조두순 사건 이후 2010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실제 구형과 대법원 양형기준도 바뀌는 등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신미약 제도에 관한 인식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심신미약은 전문의 진단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인데 우울증이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심신미약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있다.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하여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이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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