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법원서 뒤집혔다…삼성 과징금 2349억 모두 취소 [세상&]

안세연 2026. 4.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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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349억원을 법원이 모두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삼성웰스토리 측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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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측 2349억 과징금 부과
삼성웰스토리, 불복 소송서 승소
법원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아냐”
삼성웰스토리 사옥. [삼성웰스토리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349억원을 법원이 모두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삼성웰스토리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삼성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사내급식 경쟁입찰을 중단하는 등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웰스토리 몫은 약 959억원이었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2021년 9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 측은 “마진을 별도로 보장받지 않았다”며 “관련 이익은 유통 효율성에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삼성웰스토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시한 부당지원의 근거 대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단순한 부당성 주장만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경쟁 제한이나 특정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민간기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급식 사업자 선정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급식 사업장을 운영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웰스토리 매출액이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오히려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위탁수수료는 사후적으로 비용을 정산해 이윤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식단가에 포함된 운영경비에 해당한다”며 “급식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 거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전제로 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공정위가 불복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나올 전망이다.

한편 행정소송 결과와 별개로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삼성웰스토리 법인, 박모 전 상무 등이 부당 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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