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보듬은 딸, 알고보니 산부인과서 뒤바뀐 남의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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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가 아닌 딸과 40여년을 함께한 부모가 뒤늦게 병원 측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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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가 아닌 딸과 40여년을 함께한 부모가 뒤늦게 병원 측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다.
부부는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와 딸은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하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은 누구인지, C씨의 친부모는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됐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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