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4회 분할 사용도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은 5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산정됐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합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법률의 시행 시기는 10월 중순 공포 후 2025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때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