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유리창 가린 채 자율주행한 테슬라... “너무 위험해”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면 유리창을 햇빛 가리개로 가린 채 자율주행하는 테슬라가 포착됐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쿠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빨간색 테슬라 모델 3이 햇빛 가리개로 앞 유리를 완전히 가린 채 달리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영상을 보면, 이 테슬라는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한 후, 촬영자의 차량을 지나쳤다. 햇빛 가리개로 앞 유리를 가린 이 테슬라의 좌측 창문에는 햇빛을 막기 위한 신문지가 붙어 있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모습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모델 3에는 오토파일럿(주행보조기능) 작동 시 운전자 부주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내 카메라를 장착해 운전자가 도로에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청각적 경고를 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많은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매체는 “이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회피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자율주행은 정말 위험한 기능이다”, “이제 면허도 필요 없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WP)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교통사고 재판이 내년에 최소 8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성능을 과장했고,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방심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소송에 따르면 한 여성은 2022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테슬라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멈춰 서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나왔다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다른 남성은 지난해 음주 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사용해 귀가하다 몇분간 역주행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다만 지난달 30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뒤,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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