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장주’ 은마 아파트 외관 도색했다가 과태료 처분...이유는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강남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근거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단지 외벽 도색과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면서 강남구청의 절차상 문제지적에도 공사를 강행해서다.
앞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가 외벽 도색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규정을 위반해 입찰가격 상한을 정하는 등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조건 등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은마아파트는 지난달부터 외관 도색 작업과 옥상 방수페인트 공사에 나섰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준공 43년차로 외벽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관련 공사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선 은마아파트의 외벽 도색 소식에 “곧 허물 단지인데 왜 도색을 하느냐” “은마가 재건축을 포기한거냐” 등의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은마아파트는 이미 2010년 재건축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한만큼 개보수를 해도 재건축 심사 과정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은마 아파트 단지는 최고 35층 33개 동 5778세대(공공주택 678세대)로 재건축된다.
은마아파트는 다만 재건축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나선 공사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지난 여름에도 녹물샤워를 유발하는 배관 교체 공사를 했다가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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