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48억 허위서류로 부당대출…“해당직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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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48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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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48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0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향후 형사 고소도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신 서류 점검·심사 취급 전반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만 여섯번째다. 지난 4월에도 직원이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고 74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외부인에 의한 사기도 4건 공시됐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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