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라 부르며 믿었는데” 유명인 셀럽의 배신…SNS ‘짝퉁 무법천지’ 됐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3. 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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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이거 '짝퉁'인가요? 공식홈페이지에서 큐알(QR)코드 찍어도 안 나와요."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한 해외 브랜드 상품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재택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짝퉁) 온라인 판매 중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 사례는 19만746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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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 확대…특허청, 이달부터 증거 없어도 신고 가능하게 개편
[사진 출처 = 특허청]
“언니 이거 ‘짝퉁’인가요? 공식홈페이지에서 큐알(QR)코드 찍어도 안 나와요.”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한 해외 브랜드 상품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다.

해당 이용자는 이어 “가품이라면 가품이라고 하고 (글을) 올려야지. 이게 뭐냐”며 “어쩐지 백화점 판매가보다 너무 저렴했다”라고 토로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짝퉁(가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이다.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인플루언서가 교묘하게 가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명품 브랜드의 로고만 교묘하게 가린 뒤 “구매하려면 다이렉트메세지(DM)를 달라”고 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초대해 일부에게만 가품을 공개하는 식으로 짝퉁을 판매한다.

구매대행을 해준다며 국내에선 구하기 어려운 브랜드 상품을 해외에서 보내는 방식 역시 가품이 많다.

구매대행으로 가품을 산 소비자 A씨는 “명품도 아니고 그냥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산 건데 가품일지 몰랐다”며 “자체 할인까지 해줘서 싸다고 생각했는데 라벨을 보니 가품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재택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짝퉁) 온라인 판매 중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 사례는 19만7464건이었다.

지난 2020년 12만6542건, 2021년 17만1606건, 2022년 18만1131건으로 짝퉁 적발 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과 비교하면 3년 동안 약 56% 증가했다.

특히 적발 사례의 절반 이상이 인스타그램일 졍도로 SNS 마켓 비중이 컸다. 짝퉁 판매 적발 사례의 52.8%가 인스타그램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카페(24.9%), 네이버 블로그(15.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2%), 네이버 밴드(0.4%) 순이었다. 운영 플랫폼 주체인 네이버 전체로 보면 41.6%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가방이 6만84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5만1893건이 뒤를 이어 패션 상품이 다수였다.

명품 뿐 아니라 제조직매형 의류(SPA)나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인기 상품 역시 가품으로 판매됐다.

최근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에서도 다수의 가품이 판매가 짝퉁 유통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달부터 개정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시행하고 증거품을 제출해야 하던 기존과 달리 증거품을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적발금액이 3억~10억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 포상금은 100만원, 500억원 이상은 1000만원이다. 구매내역이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곳의 주소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역시 판매글 캡쳐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주소와 계좌번호 등이 캡쳐본에서 확인돼야 한다.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금 액수를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도 바뀌어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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