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관련 무역법 301조 적용 가능성 대두

이규화 2026. 2. 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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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정부의 쿠팡 수사 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조항은 무역 상대국이 차별적이고 부당한 제도 및 관행으로 미국 기업을 대우할 경우 발동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 USTR이 쿠팡의 요청에 따라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 하원은 23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또한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쿠팡의 경우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목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USTR이 다음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해당 법규에 대한 해석이자 외교가의 분석이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별개로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놓고 불거진 대미(對美) 투자합의 이행과 관련,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지난주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 통과 직후 1·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는 틀이 갖춰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에너지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된 미국 측 협상단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현재 '타이밍'을 재는 상황이며, 여의찮을 경우 한국 측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이 같은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구속력 있는 무역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화 대기자 david@dt.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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