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자 유족 "라면 하나 못 사먹을 만큼 비참하게 간 처남.. 무기징역 구형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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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무기징역이 구형된 부분에는 만족한다"며 "그동안 (사건에 대한) 많은 분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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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주의로 살해.. 잔혹성 고려하면 엄벌해야"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무기징역이 구형된 부분에는 만족한다”며 “그동안 (사건에 대한) 많은 분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한 사람을 매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빨대를 꽂았다는 점에서 가장 가슴이 아프다”며 “(처남이) 마지막에 라면 하나도 못 사서 먹을 정도가 돼 비참하게 간 부분이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이날 결심공판 때까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이씨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일 윤씨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했다”고 덧붙였다.
또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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