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다른 월급...공무직은 있고 기간제는 없는 수당 차별

신심범 기자 2023. 1. 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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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채용 형태가 공무직과 기간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건 차별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동래구 외에도 부산의 일부 기초지자체는 같은 환경미화원이라도 공무직과 기간제의 임금 체계를 다르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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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소속이었던 미화원
처우개선 요구 지노위 받아들여
채용형태 따라 급식비 등 달라
지자체 임금체계 이원화 여러 곳
두 노동자 그룹 차별해소 필요성

기초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채용 형태가 공무직과 기간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건 차별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의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두 그룹의 임금 체계를 ‘차별’하고 있어 서둘러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미화원. 국제신문 DB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 동래구 소속 환경미화원 출신 A(67) 씨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사건에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6일 이 같은 판정을 받은 A 씨는 같은 환경미화 업무를 보는데도 기간제와 공무직 직원의 임금 체계가 달라 정당한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차별 처우 개선을 신청했었다. 그는 같은 달 31일을 끝으로 퇴사했다.

A 씨는 원래 동래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 소속이었다. 그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2020년 1월 1일자부터 동래구로 소속이 바뀌었다. 당시 동래구는 정년(60세)에 이르지 않은 용역 직원은 공무직으로, 정년이 지난 이는 기간제로 채용했다. 이에 따라 용역 직원 20명 중 A 씨를 포함한 14명은 기간제로 구에 들어갔다. 채용 형태의 차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구청 내부를 청소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동래구의 보수 규정상 공무직과 기간제는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다. 공무직에게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보수 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기간제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동래구는 기본급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정액 급식비나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수당 일부는 기간제가 공무직보다 적게 받았다. 기간제는 경력에 상관없이 복지포인트가 30만 원인 반면 공무직은 최소 100만 원에 연차별 추가 금액이 붙었다. 가족수당은 아예 공무직에만 지급됐다. A 씨가 공무직으로 일했다면 3년간 약 7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이 같은 임금 체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지노위 또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을 달리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동래구는 이번 판정에 승복해 별도의 재심 신청은 내지 않을 계획이다.

동래구 외에도 부산의 일부 기초지자체는 같은 환경미화원이라도 공무직과 기간제의 임금 체계를 다르게 운영 중이다. 환경미화원 17명 중 11명을 기간제로 채용한 강서구는 기간제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부산 서구(56명 중 기간제 6명) 또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수당 일부를 주지 않는다.

부산지노위 관계자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사이에 다른 수당 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며 “아직 일부 기초지자체는 이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임금 체계를 이원화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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